"부인의 청구"는 파산관재인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결정에 의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통상 해당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부인의 청구" 사건을 심리합니다.
"부인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인행위는 "부인의 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서 부인의 청구의 상대방을 심문한 후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제106조).
만약 법원이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