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어떤 행위가 무효로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고의부인행위, (본지)위기부인행위, (비본지)위기부인행위, 무상부인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의부인행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지)위기부인행위

(본지)위기부인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등 위기의 시기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비본지)위기부인행위

(비본지)위기부인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무상행위

파산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해야할 유상행위 (증여, 권리포기, 담보제공행위 등)를 부읺아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